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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관련 사무담당 여부 ▲장부 미비치 및 허위기재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만료 후 재가입 여부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고용질서 위반행위가 될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방법은 우선 사업주가 자율점검표를 통해 서면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한 후, 자율점검표 미제출 사업소, 민원 발생 등 관계 법령 위반 의심 사업소는 직접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 결과 단순·경미한 위반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반기에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4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1건의 폐업신고 수리와 4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직업소개소의 적정한 업무이행 여부 점검으로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구직자의 불법고용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