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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기존 5등급에서 지난 5월 10일 조례 개정으로 4등급 경유자동차, 굴착기·지게차로 대상이 확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이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5,000대(4등급 7,126대, 5등급 7,874대)이며 지원금액은 4등급은 800만원, 5등급은 300만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