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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올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협중앙회 단가계약이 체결된 사고예방 장비 구입 시 6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장비로는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GPS연동 항해장비 등이 있다.
또한 올해‘어선 화재예방·소화설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50만 원으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화재경보기 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설비 설치 시 7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서귀포시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또는 ‘2023년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5월 23일까지 관할 수협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과 어선 화재예방사업에 어업인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저희 서귀포시는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