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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전경 |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대상이었으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와 2006년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자)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소유자는 폐차에 대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신차구입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폐차·신차 지원금 합계(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7월 14일까지 가능하며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이메일로 접수 가능하고(위 신청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신청 가능), 선정 결과는 우편 및 문자로 안내된다.
지급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사업안내·모집”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