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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 방역교육(대면교육 현장) |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양식업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양식장 수 면적 1,000m2 이상의 상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1일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와 올바른 수산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온라인 교육 특성상 애플리케이션(약어: 앱) 설치가 필수적이며 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사전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앱 설치 및 작동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인 만큼 양식현장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양식현장에서의 사육관리 역량을 강화해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총 4,812명이 수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