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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취득 물건을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전에 인지시켜 추징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후가 아닌 사전에 납세자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신청해 근거 법령에 따라 세액이 감면된 경우, 당초 감면받은 고유 목적대로 일정한 기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유예기간 내 매각·증여·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면 처리 후 납세자에게 감면을 알리는 통지서 발송과 문자 전송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사후 안내라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납세자 대부분이 취득 신고와 감면 신청을 법무사 등에 위임하기 때문에 감면요건과 추징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기도 했다.
울주군은 사전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취득세 감면 및 추징내용을 알리고, 확인서를 제출 받아 조세 저항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내용 사전안내 서비스로 납세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비과세·감면뿐만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세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