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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청 |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동구청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신청 가능하며, 전화로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받거나, 동구청 세무1과로 방문(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