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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한다.
신청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농어촌 민박은 숙박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웰촌 농촌여행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