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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 |
이번 조례 제정은`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재정비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청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