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15일부터 접수 시작 |
제주도는 2019년 7월~2022년 6월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등에 대해 유종별로 리터당 최소 38원에서 최대 1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2만 4,000여 농가로, 신청은 5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시설원예농가 국비지원 유가보조금(’22. 10~12월분, 인상분의 50%)을 수령한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 장소까지 왕복 교통비를 고려해 유종별 지원금액 합이 5,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지원이 신3고(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