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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연수원(연수동) |
이번 특강은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쌍방향 화상교육으로 진행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한 정직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생들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해’, ‘한국의 반부패 법제-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과목을 통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청렴 관련 법령 등(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반부패·청렴 담당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정책 담당 사무관을 강사로 선정했기에 전문성과 높은 교육 효과를 기대한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호 원장은 “이번 교육이 교육생들에게 ‘청렴은 나부터’라는 인식 고취 및 공정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