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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행정처분..
사회

제주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행정처분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5/16 12:26
9개 사업장 중 3개소 행정처분

↑↑ 제주시 전경
[제주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제주시는 관내 골프장 9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실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4월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오수처리시설적정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개소 16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골프장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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