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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전경 |
제주시는 지난 4월 사업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오수처리시설적정 운영·관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한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위반 골프장 7개소 16건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병준 상하수도과장은 “골프장 오수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