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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전경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공사 진행 중이거나 착공 예정인 32건의 건설현장이 해당된다.
대구시교육청 소속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사 안전관계자의 재해예방 및 안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전문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대표(건설안전기술사)가 강사로 나서 실무중심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공단 여정기 차장은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교육을 주제로 ▲건설안전 정책방향, ▲건설현장 중심 발주자 의무사항, ▲2023년 2월 개정된 지자체 발주자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 ▲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그리고,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 김건우 건설안전기술사는 시공사 안전보건관리를 주제로, ▲건설현장 시공사 의무사항, ▲공사 안전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건설현장 재해사례 및 예방 방법,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테크노3유ㆍ초 신축공사 안전보건관리 사례를 공유하며, 참석자들의 실무 이해를 돕고 착공 예정인 현장에 사례를 활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