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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 전경 |
이번 지식재산권 압류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671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한 전수조사 후, 최종 20명에 대해 압류 예고 조치했다.
구는 최근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주간의 압류 예고 후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식재산권은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지적·정신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김광신 청장은 “지식재산권 압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체납처분 징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처분 징수 방법을 도입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