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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고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부서의 2022년도 업무계획과 보고의 건을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일부 안건의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임직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발의),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개 안건이 처리되었고,
▲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발의) 등 6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연기되었다.
이영호 의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안건 처리를 연기하게 되었지만, 2022년도 업무보고 시 영주시 발전을 위해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