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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어린이집 내에서는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고 현재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력이 있는 일부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면서 어린이집 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준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해져 봄맞이 현장체험 등 외부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가동 시에는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1시간당 1회 환기에서 2시간당 1회 환기로 완화해서 권고된다.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자체 소독으로 방역 관리 가능하며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 결정에서 원장이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일과 중 일괄적으로 귀가해야되는 불편도 해소됐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영유아들의 언어발달 지연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육교사와 영유아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가정에서도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