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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표지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부당한 부분을 발견 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 및 그 소속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구민 권익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시정권고 뿐 아니라 옴부즈만의 ‘자체 민원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동대문구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의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표에서 달성도 100%의 성과를 거뒀다.
동대문구는 ‘2022년 동대문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를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불법⋅부당한 행정처분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활발한 도심 개발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효율적으로 주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2명인 옴부즈만 활동인원을 3명으로 증원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옴부즈만이 구민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을 조정하고 부당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