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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호 증평군의회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기존 자치조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도서관법`에 따른 위임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호 의원은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사항 정비를 통해 군민들이 도서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