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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우회전 홍보캠페인 |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을 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뀐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자 진행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