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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
사회

대전서부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5/19 14:25
우회전 사고 예방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실시

↑↑ 교차로 우회전 홍보캠페인
[대전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대전서부경찰서는 5월19일 08:00 서구 도마동 도마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10여명이 참여하여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출근시간을 이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뀐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자 진행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서 관계자는“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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