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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은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1종, 2종)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 비염(J30)] 진단을 받은 환아다.
지원범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 중 치료 목적으로 한 병, 의원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 대상으로 아토피 보습제(로션)를 1인당 최대 3개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의성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알레르기질환 의료비지원 외에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예방관리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