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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24개 유형)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위치기록장치(GPS)를 장착하여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관련협회, 업계, 축산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실시해 6월 30일까지 자진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장기간 출입정보가 없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상시점검 등 위치기록(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장주 개인소유의 농장 관리용차량(승용·승합)도 ’23.10.19.부터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된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축산관계시설 방문자의 차량소독 미이행 등으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축산차량등록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방역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