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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청 |
대상은 관내 30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며, 희망 단지는 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관리→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지서 등과 함께 이달 29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 내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올 상반기 지원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과된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공동주택 91개 단지에 옥외보안등 전기료 7천6백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