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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
군은 영동세무서와 함께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 지원하는 합동 도움 창구를 오는 31일까지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영동세무서 보은민원실에서 운영한다.
해당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납부에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가 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방문, 전자납부, 가상계좌, CD/ATM 등)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송동범 군 지방소득세팀장은“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이번에 운영하는 합동 도움 창구를 이용해 마감일 전까지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군민 분들의 납세 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