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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것과 함께 관광성수기 수용태세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도내 호텔업 등급 결정 대상(4월말 기준)은 총 187개소이며 이 중 미등급 호텔은 106개소로, 7월 31일까지인 특별 신청기간 내에 등급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 및 도 관광협회와 함께 미등급 상태인 호텔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 안내를 한 바 있다.
등급결정 대상 호텔업은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이다.
①호텔업 신규등록 시 ②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 경과 시 ③시설의 증·개축 등으로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급신청을 해야 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도내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수용태세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