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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
신혼부부가구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무주택가구로써 도내 주민등록(신혼부부 가구원 모두)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기준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한다. 단, 대출 시기에 따라 지원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우리도(woorido)’ 앱(App)을 깔고 강원도에 거주함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