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귀포시청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당초 시행시 법 개정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과태료 부과 유예 등 계도기간을 2년간 두어 오는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신고제 관련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숙박시설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실제 주거)의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며“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