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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이번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소음(배기, 경적)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 이상 ~ 260cc 이하)이며,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도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과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이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5,000원)를 지참하고 안내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이행 시 경과 일자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장계면 검사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장계노인복지관 뒤 잔디부지 컨테이너)함에 따라 검사 방문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관내에 이륜자동차 검사시설이 없지만 정기적인 검사 출장소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