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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대상 단지 수는 1~2개 단지 내외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5일까지이며,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장수군 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를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주거 정책을 강화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