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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정기총회 개최 |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인재육성 규정 일부개정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특기장학금 분야 세분화 및 초·중·고등학생에 따른 단계별 차등지원 △고등 검정고시 출신자를 위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적용 방안 마련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기준 개선 △대학 비진학 학생 대상 취창업 용도 자격증 취득 장학금 신설 등이다.
특히 장수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반값등록금을 지급하도록 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시 ‘졸업연도 3개월분 학원비’에서 ‘졸업연도 및 다음연도의 3개월분 학원비’까지 수강기간 기준을 확대했으며, ‘3개월분 학원비의 반값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3개월분 학원비로 최대 100만원 이내’로 개정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대학 비진학 학생 대상 취·창업 용도 자격증 취득 장학금을 신설해 장학금 제도를 현실화하고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훈식 이사장은 “이번 정기총회가 지난해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는 넘어서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장수교육 발전을 위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