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음식점 상호나 식품에 사용되는 마약은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임성화 의원은“최근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일상생활에 마약이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용어가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바로 잡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를 통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 교육과 캠페인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식품표시광고법`개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 빈도를 줄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임성화 서구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수여하는‘2023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을 역대 서구의회 최초로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