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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복합민원 중심 `민원예약제` 시행 |
복합민원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도록 해, 여러 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군 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예약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순차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과(063-350-2257)로 유선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원하는 업무 및 담당자를 요청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새롭게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통해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요구됐던 복잡했던 절차를 원스톱민원처리 방식으로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