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비타민

장수군, 복합민원 중심 `민원예약제` 시행..
사회

장수군, 복합민원 중심 `민원예약제` 시행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4/03/05 13:11
읍·면사무소 방문해 제도 홍보 실시

↑↑ 장수군, 복합민원 중심 `민원예약제` 시행
[전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장수군은 지난달 19일부터 본청 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복합민원 중심의 `민원예약제`를 시행 중이다. 민원예약제는 여러 부서의 신청 절차 등이 동시에 요구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해 업무 담당자와 해당 민원에 대해 상담하고 접수하는 제도다.

복합민원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도록 해, 여러 부서를 개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담당자 부재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군 민원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예약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순차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건축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과(063-350-2257)로 유선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원하는 업무 및 담당자를 요청하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최훈식 군수는 “새롭게 시행되는 민원예약제를 통해 복합민원처리를 위해 요구됐던 복잡했던 절차를 원스톱민원처리 방식으로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타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