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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읍,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신청 실시 |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한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신청 및 사후 점검이 강화돼 방문 신청 및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의무화,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 이행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되는 등 제도 내용 변경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읍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인 교육 이수를 통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직불금 신청 시 자격요건과 대상 농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