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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독려 |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매월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납부 및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 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적극 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