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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장기 미등기 과징금 체납 일제 정리..
사회

임실군, 장기 미등기 과징금 체납 일제 정리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4/04/05 10:40

↑↑ 임실군청
[전북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임실군이 지난 4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장기 미등기 과징금 납부 마감일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장기 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을 실제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토지는 전부 해당되며, 등기를 마친 확인서 발급자들에 한해서 부동산평가액의 20% 범위로 부과해 왔다.

군은 장기 미등기 과징금 관련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자, 개인별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왔다. 미납자들은 모두 체납자로 분류되며, 추후 독촉 공문을 발송한 뒤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 내용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조법 관련 체납 내용 및 납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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