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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가 생계형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비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
올해는 3억 6백만 원을 투입해 153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하고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하며,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경유자동차나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이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한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공해조치를 이미 한 경유차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7일부터 11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여수시 기후생태과(여수시 시청동1길 23)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