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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에 함양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파견… 농작업 활기 쑥쑥! |
이번 파견은 지난 16일 함양군에서 진행된 장수농협-무주농협-함양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교류를 위한 협약의 결과로, 협약은 법무부의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 근무장소의 탄력적 운용 가능 규정’에 근거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그동안 관내 근로가 가능했던 계절근로자의 인근 시‧군 인력교류 확대가 기대되며, 지자체별 유휴인력 발생 시 인력교류를 통해 적기적소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함양농협 수송으로 장수군 만남의 광장으로 집결했고, 이어 장수농협에서 농가까지 인솔해 안전한 이동과 농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훈식 군수는 “올해도 농번기 필요 인력을 제때 확보하고 수급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도 30명의 근로자가 배정돼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재입국자의 비중이 40%를 차지해 숙련 근로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