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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
현재까지 진안군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8세~18세)으로 대상자 기준이 이원화되어 지원해오다, 지난 5월 14일 조례개정을 거쳐 대상자를 연령기준(8세~15세 월 3만원, 16세~18세 월 5만원)으로 통합하게 됐다.
연령기준 통합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원내용은 변동사항이 없다. 반면 초·중·고 재학생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라도 18세 청소년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드림카드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청소년드림카드 대상자 연령기준 통합 조례개정에 따라 2024년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대상자의 70%(전체 168명 중 119명)가 변경된 기준 적용에 따른 지원기간이 최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변경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한 문의는 진안읍 복지행정팀과 10개 면 맞춤형복지팀, 진안군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