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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4억 원 부과 |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며,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 · 화물차 · 승합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하고,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제외되며,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전화 상담 후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장영호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중요한 재원으로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