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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발의,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서 25도 미만인 토지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변경하여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개발 등이 더 활발해져 농촌산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