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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
이번 단속은 주민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보조인력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및 방제단 11명을 통해 소나무류 생산(미감염) 확인증 소지 및 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주변 소나무류 땔감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승우 산림축산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계도와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