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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의 달”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이 –2.04%, 공동주택가격이 –2.67%가 하향 공시되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자동이체·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