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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북도의원,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위한 제도 마련 |
김대중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되지만 향후 시군청 발주 건설공사는 물론 도내 민간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주거나 우려가가 있는 공사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 안전관리, 부실방지 교육 등 부실방지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시공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도지사는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 또는 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확인한 경우 누구나 부실시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도 줄 수 있다.
김대중 도의원은 “몇해 전 일이지만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등으로 수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은 반복되고 있다. 부실공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부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는 없는지 등 구조적 안전에 대한 다각적인 주의와 정확하고 세밀한 공사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안전센터는 물론 건설공사 담당자들이 이번 조례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도내 건설공사 부실시공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