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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500만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과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우선배치, 학교내 투약공간 마련 등 난치병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영규의원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은 일상적인 학습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교육행정의 손길이 난치병 학생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이, 학교현장에서는 난치병 학생을 위한 필수 지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통과의 의미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