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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도입을 통해 질병치료 등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나 지원책이 없는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2018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고통받는 지역사회 영세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보건과 복지, 의료를 연계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경진대회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우수정책과 지방의회 우수조례 대상을 나눠 공모했고, 광역의원 135명·기초의원 166명이 참여하여 413건의 신청이 접수 되었다. 심사기준은 조례형식성, 목적, 정책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