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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승하차 보호를 위한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미준수 등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 준수 확인 및 지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규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의 통학버스가 점검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날, 경산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계부처와 함께 학원 및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운행여부 · 종합보험가입여부 · 운행기록일지 제출여부 · 안전교육이수여부 ·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후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이용만 교육장은 학원 등 운영자에게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다시 한번 제고하고,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