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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시행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계약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늘어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정책심의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 사회서비스 사업 수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과 조례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면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