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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2022년 1분기 공원‧녹지‧산림분야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자의 안전을 강조하고, 일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 예방대책, 각종 안전수칙 등이다.
구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연 4번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시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복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름다운 공원,녹지,산림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주시는 근로자분들도 안전예방을 철저하게 지켜 더 좋은 유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