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교육청 전경 |
‘맞춤형복지제도’란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며, 금년에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기본복지비(연 55~60만원)에 더하여 건강검진비를 격년제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건강검진비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생년도 홀·짝수에 따라 격년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여 중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직종 간 후생복지 격차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우창영 행정과장은 “건강검진비 신설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