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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
신청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난 4월 6일부터 14,704명에게 60만원씩 88억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들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 하신 자격을 갖춘 농어민들은 추가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