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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
전남도의회는 1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제한했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전남도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한춘옥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닌 일반 단체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 결국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